스무 살 장애인생활신문의 기록 - 교육-건강-문화·체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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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장애인생활신문의 기록 - 교육-건강-문화·체육편
  • 편집부
  • 승인 2020.05.25 13:16
  • 수정 2020-05-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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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권, 건강권, 문화·체육향유권은 ‘장애인생활신문’이 창간된 20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특수학교 설립 반대, 특수교사 부족, 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차별 등 열악한 교육현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비장애인보다 높은 장애인 사망률, 유명무실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감염병 재난 취약성 드러낸 장애인 집단수용 등의 내용이 지면에 담겼다.

공연장 대관에 장애인차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화관람, 근절되지 않는 체육계 폭력, 열악한 장애인체육선수 처우문제 등도 기사의 단골 이슈다. - 편집국

 

특수학교 반대-유명무실 주치의제-체육계 폭력-대관 차별 공론화

 

 

∎구청장이 관할구에 특수학교 설립 반대

2014년 장석현 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남동구에 (가칭) 동희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 파문이 일었다. <남동구에 더 이상 특수학교 설립 안 돼>(2014년 7월 28일자, 332호) 제하 기사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해야 하는 단체장이 이와 반대로 행동해 교육청 관계자들조차 당혹케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주민이 반대하자 공청회에서 장애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하소연한 장면이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면서 지역이기주의에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여름 초등교장이 특수학급만 에어컨가동 불허

<장애인생활신문>은 2017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여름에 일반학급은 에어컨을 틀게 허용하면서 특수학급만 가동시키지 못하게 한 학교장의 비뚤어진 교육자 양심을 파헤쳤다.

<장애인 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2017년 12월 18일자, 414호) 기사에 이어 <“특수학급만 에어콘 가동 금지시킨 교장 파면하라”>(2017년 12월 18일 414호) 제목으로 학부모와 당사자들을 취재해 학교현장의 차별 문제를 기사화했다.

 

∎교장이 장애학생 입학포기 강요

2018년 5월, 학교장이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가 없다며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이 사건을 <인권위, 특수학급‧교사 없다며 입학포기 강요한 학교장 고발> 기사와 <장애아 ‘입학포기’ 종용한 교장 퇴출해야>(2018년 5월 14일, 423호) 제하 사설을 통해 학교장조차 장애를 이유로 교육차별 행위를 할 정도로 특수교육학생들의 교육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교육차별에 대해 교육당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심 밖의 청각장애인 교육권 심각성

<장애인생활신문>은 농아인들이 현 교육제도 하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보도했다.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 (2019년 6월 24일자, 450호)이란 특집기사는 “교사와 전문가들은 현재 청각장애 교육현장은 ‘아비규환’이라고 표현”했다며 청각장애인들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들춰냈다. <농교육∙농학교, 정체성 상실…통합교육의 폐해>(2019년 9월 9일, 455호)기사에서는 통합교육이 수어를 모어로 사용해야 하는 농아학교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들어 농인들의 학습효과가 좋지 않다는 점을 다뤘다.

 

 

∎경인의료재활센터, 국내 최초 개원

<장애인생활신문>은 <경인의료재활센터, 정식개원> (2010년 10월 11일자, 241호) 제목의 기사에서 경인지역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담당할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대한적십자병원 내 부지에 지상 5층 총 16,644㎡ 규모로 150개 병상을 갖추고 6개월여의 시범운영을 거쳐 9월 30일 정식 개원했음을 알렸다.

국책사업인 재활센터는 6개 권역별로 의료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최초로 개원한 것으로 인천시는 운영, 재정, 행정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맡기로 합의했다. 재활센터는 그동안 완공을 해놓고도 시와 적십자사간 적자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며 수개월 간 개원이 지연되다가 당초 ‘경인권역재활병원’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로 개칭, 3월 2일부터 일부 재활진료를 개시했었다.

 

∎장애인건강권보장법 제정

<장애인생활신문>은 2015년 12월 9일, <장애인건강권보장법 등 4개 장애인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년 12월 14일자, 366호)라는 제목으로 장애인건강권보장법안 국회 통과 사실을 알렸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전제조건>(2015년 12월 14일자, 366호) 제하 사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마저 왜곡된 현실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첫발일 뿐”이라며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2018년 장애인건강권보장법 시행 준비 어떻게?> (2016년 05월 23일자, 371호)라는 특집기사에서 ‘장애인건강권, 인권-평등-차별금지 영역까지 확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착공

<장애어린이의 희망,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 개최>(2014년 4월 14일자, 325호) 기사는 2014년 3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국내 최초 장애어린이재활의료와 직업교육이 통합된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착공식을 소개했다.

병원은 지상 7층, 지하 3층, 병상 89개 규모로 완공되며, 장애어린이들이 신체적 정식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전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치료시설 이외에도 장애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와 어린이영어도서관, 노인교실, 체육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돈과 마포구가 제공한 부지, 서울시가 건축비 일부와 의료장비를 지원해 설립된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장애인주치의제 도입은 됐지만

<장애인생활신문>은 2016년 <장애인건강 지키려면 건강주치의제도 도입해야>(2016년 8월 8일 381호) 기사로 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을 싣고 <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2017년 12월 11일자, 413호) 기사와를 내보냈다.

그러나 사설 <주치의제, 장애인 입장에서 재설계하라>(2018년 11월 26일자, 436호)에서 성패를 이미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복지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행초기부터 졸속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이 되도록 재설계하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의사 모두 외면> (2019년 10월 28일자, 458호) 후속 보도로 정부의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겉돌고 있음을 지적했다.

 

 

∎비장애인보다 5년 빨리 사망하는 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보다 5년 빨리 사망한다>(2019년 5월 13일자, 447호)는 기사는 장애인 건강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이용 및 진료비, 노화 관련 질환 상병진단율, 사망률이 높다는 이 기사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취약한 건강상태인지 알 수 있는 척도로서 장애안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

 

 

∎감염병 재난 취약성 드러낸 장애인 집단수용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데 이어 장애인시설인 칠곡 사랑의 집과 대구 성보재활원 등의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코로나 집단감염은 강제입원 및 폐쇄병동에 따른 ‘인권침해’ 결과>(2020년 3월 9일자, 467호) 제목의 기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정신병원의 열약한 수용실태를 보도했다. 또한 <소외계층 격리시설 집단감염 대책 절실해졌다>(2020년 3월 9일, 467호)의 사설을 통해 집단격리시설의 설립과 운영 일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에서 지지부진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과감히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에 ‘장애인차별’ 물의

<인천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에 ‘장애인차별’ 물의>(2019년 6월 10일자, 449호) 기사는 인천예술회관이 아무 이유 없이 혜광오케스트라의 공연장 대관심사에서 탈락시켜 큰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장애인 공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오히려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한 예술회관 측의 해명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예술회관이 인천시 공공시설이란 점에서 ‘흔들리는 시선’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무 강화해야>(2019년 6월 10일자, 449호) 칼럼을 통해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2014년 10월 18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이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막됐다는 기사를

<아시아 최대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화려한 개막>(2014년 10월 27일자, 338호)이란 제목으로 개막식의 분위기를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폐막식까지 일주일간 꾸준히 한국 선수단의 소식을 보도했다.

이어 특집 <2014인천장애인AG 이모저모>(2014년 10월 27일자, 338호) 기사에서 한국 선수단의 최종 성적(종합 2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북한선수단이 참가한 내용을실었다.

 

∎하반신 마비 금메달리스트, 생활고로 숨져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김병찬 선수가 2015년 6월 26일 춘천의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보도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금메달리스트 생활고로 숨져>(2015년 7월 13일자, 355호) 기사는 장애인체육선수들의 열악한 처우와 연금체계의 구멍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였던 김병찬 선수는 메달리스트 연금을 받는단 이유로 기초법 상의 최저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보도돼 씁쓸함을 자아냈다.

 

∎침묵의 카르텔, 체육계 폭력 논란

<장애인생활신문>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비위혐의 코치 징계 없이 활동 ‘논란’>(2020년 2월 24일자, 466호) 기사를 통해 여전히 장애인 체육계에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특히 사설 <체육계 폭력근절, 언제까지 대책만 세울건가>(2020년 2월 24일자, 466호)에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언급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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