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부평삼산 아침신원도시"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상태바
(민간분양)"부평삼산 아침신원도시"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 편집부
  • 승인 2020.04.26 14:28
  • 수정 2020-04-2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청기한 :  2020. 4.27(월)~5.1.(금) 18:00한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분양 게시판 공지글 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바람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상기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 마감기한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5. 14.(목)
​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분양

* 유의사항
1)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를 대여해줘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불법 명의대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문의처 ☎1599-3340

<특별분양 내용>
가. 위 치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346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204739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