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장애인 투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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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장애인 투표’ 어떻게 하나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4.09 12:59
  • 수정 2020-04-09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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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참정권이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관외 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했지만, 그 이외의 선거에는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올해 총선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차미경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차량-활동지원사 지원…특수기표용구 비치

휠체어기표소
휠체어기표소

 

1층-승강기 있는 투표소 확대

장애인콜택시-활동지원사 지원

 

∎투표소 접근성 확보

제21대 총선에서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투표소가 확대된다.

제7회 지방선거 때 1만4134개소였던 1층 또는 승강기 설비가 된 투표소가 이번 총선에는 1만4304개소로 늘어나며, 이는 전체 투표소 중 99.5%의 비율이다. 불가피하게 1층 외 또는 승강기 미설치 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할 경우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의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및 활동지원사가 지원된다.

인천의 경우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접수(1577-0320) 시 이용시간 바로콜(30분전) 및 2시간 전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격은 인천 거주자이고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장애 및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 속한다. 투표와 관련한 탑승의 경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요금을 대신 부담한다.

기표용구
기표용구

 

특수기표 용구-점자보조용구

대형기표대-임시경사로 지원

 

∎투표소 투표편의 제공

투표소에 들어가면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편의 물품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진이 첨부된 안내문을 부착하고,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리플릿, 확대경,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을 지원한다.

특수형 기표용구의 경우 일반 기표용구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투표소에 비치된다.

손목, 팔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기표용구와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인쇄된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인선거인 수만큼 제작, 제공한다. 또한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 봉투를 비치해 투표보조용구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일괄 회수할 방침이다.

휠체어 탑승 장애인선거인을 위해 대형 기표대가 설치된다.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폭 120cm 크기의 대형기표대를 모든 투표소에 설치할 방침이며,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높이조절 기표판을 부착한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투표소에 수어통역 투표사무원을 배치해 도움을 줄 계획이며, 투표소 주출입구 등 이동경로 중 단차 제거를 위해 임시경사로를 설치한다.

마우스용기표용구
마우스용기표용구

 

점자형 안내문-음성투표안내

수어 투표안내 영상도 제공

 

∎선거정보 제공

장애인유권자의 특성에 맞는 선거정보도 제공된다.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해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편의 등에 대해 점자·묵자로 작성한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에 우편배송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음성CD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도 포함돼 있다.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일시·절차·방법 등 선거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080-888-0415) 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기간은 3월 2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 15일까지이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자막·자료영상 등을 활용해 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안내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이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유튜브와 투표안내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선거의 의미, 투표하는 이유,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그림과 상세한 설명으로 풀이한 책자를 장애인거주시설과 복지관 등에 배부했다.

밴드용기표용구
밴드용기표용구

 

마스크 안쓰면 투표소 입장불가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

 

∎코로나19 예방 투표소 방역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우선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 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투표소에 가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장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선관위가 준비한 위생장갑도 착용해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도 실시한다. 만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할 뿐 아니라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소 질서안내 요원은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투표를 안전하게 마친 후에도 귀가 후 손을 다시 한 번 깨끗이 씻을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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