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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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공약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4.09 10:32
  • 수정 2020-04-0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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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1대 총선 과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토론회 한 번 열리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가운데 각 정당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공약을 공개했다. 주요 정당들은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 제한 폐지 등 장애인 요구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따라 ‘장애인 감염병 대책 마련 공약’ 등 시대적 상황도 포함된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원내 정당별 장애인 공약을 정리했다. - 이재상 기자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연금 개선 공약 겹쳐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활동지원 대상·시간 확대

장애인일자리 연1천개 확대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강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수요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총 4개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현재 소득하위 70% 장애인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비중복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하겠으며 저소득층 3급 장애인부터 우선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수요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등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수 이용시간 등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일자리(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에게 노동참여 기회 보장을 공약했다. 현재 2만 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일자리 종류 다양화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아파트 형태)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전반을 강화할 것을 공약했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위한 법령 정비,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개발 등,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 친화형 광역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 등 개발·배치 확대를 통한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시청각장애 스마트서비스 지원

활동보조 앱 개발 지원

장애계참여 종합조사 기준마련

뇌전증환자 체계적 지원

 

▪미래통합당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 △시청각장애인 대상 스마트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앱 개발 지원 △장애계가 참여하는 서비스종합조사 기준 마련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등 7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이용자가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 전환돼 서비스양이 1/3로 축소된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현재 만64세까지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공약했다.

편의시설 관련해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중진보장법’에 따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500㎡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약속했다.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은 2시간으로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확대 증차가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서비스 대상자와 이용요금, 운영시간 등을 제각각 운영해 불편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별 다른 운영시간과 이용요금을 통일하고 저상버스 대수 확대, 저상고속버스 신규 투입 등을 공약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의료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73%가 재난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을 연구·개발, 보급을 공약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발작 등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해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다. 가족 또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인식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뇌전증지원법’ 제정을 통해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당

 

장애인연금·장애연금 2배 인상

만65세 이상 활동지원 제한 폐지

장애인 감염병 우선보호 법제화

 

▪민생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 제한 폐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으로부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보호 규정 명문화 등 3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6.9%에 불과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7.8%는 장애인이다. 또한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 어려움 심화에 대응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당은 현행 장애인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도 2배로 인상을 추진해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피보험자가 되어 서비스의 양이 1/3 수준으로 줄고 자기부담도 늘어나는 이른바 ‘65세 문제’가 발생해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활동지원 ‘사각지대’로 인해 만 65세가 돼 활동지원 ‘절벽’ 앞에 서는 장애인들은 생존을 위해 사설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중증장애인부터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요양보험 중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및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와의 통합·조정 추진을 공약했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통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감염위험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지체장애인 2급 A 씨는 평소 24시간 내내 케어를 담당했던 활동지원사가 감염이 두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자 결국 홀로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요청했다.

이에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격리될 경우 보호 장구나 생필품 등을 우선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관련 지침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감염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메뉴얼 등을 마련해 감염 취약계층을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을 공약했다.

정의당

 

감염병-재난안전대책 마련

탈시설-완전한 사회통합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유엔 선택의정서 채택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만65세 이상 활동지원

발달·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최저임금 적용-장애공기업 설립

장애인연금 인상-대상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도입

 

▪정의당은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유엔 선택의정서 채택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적용 등 장애인 활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인권 보장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인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장애인 소득 보장 △구강진료센터, 공공재활병원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무장애 도시 실현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로 장애인·고령자에게 편리한 환경 조성의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 관련 메뉴얼 마련 및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을 위해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동안 단계적 폐쇄.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 종합계획을 위한 중앙부처-의회-당사자 기구 설치, 장애인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시 즉각 폐쇄, 경찰에 고발조치,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및 시설 내 인권조사 실시 등을 법정화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정책 전반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가 채택을 유보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의 보험차별과 관련한 조항,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허용하도록 하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한다.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적용 등 장애인 활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폐지.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서비스 선택제 도입,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이동시간에 노동시간 포함. 심야·주말 가산급여 현실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2인1조제 도입을 공약했다.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및 대상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공약화했다.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기, 탈시설 등 장애인정책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하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자 외 정신장애인에게도 정신치료 진료비를 지원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지역사회보호명령제’로 개정, 병원 치료와 더불어 지역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인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후 정부가 임금 차액 지원 등 사업주 인센티브 부여,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해 장애인·노인용품 제조판매, 산림·농원 재배, 수리·정비·주택개조 등 다양한 공익사업 개발.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장애인 50% 이상 고용,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 비장애인과 동일임금 지급할 것을 공약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만큼 단계적 인상,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장애인주치의 의료수가 인상, 장애인 치과주치의 도입, 시군구마다 공공재활병원 설치,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강화,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내구연한 확대 및 지원액 현실화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의 경우 저상버스로 100% 도입하고 점자블록,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5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및 중앙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보행 가능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 운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민간시설 확대, 심사 시 중증장애인 전문가 포함 등을 추진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확대,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100% 정부 지원 시 공용화), 장애인, 고령자 보조공학기기 임대 및 가격 보조, 터치스크린 등 상용화된 (보완대체의사소통) 기술 저렴하게 공급해 전국화, 무인 주문기 확대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 보장, 영화관, 극장, 관광지 등의 접근성을 위해 음성지원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등 지원을 통한 장애인·고령자에게 편리한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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