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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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3.20 10:31
  • 수정 2020-03-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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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는 인지·지적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의 한계를 최소화해 자기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잔존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보전해 본인 의사판단을 통한 활동 및 참여를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지·지적장애가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제도가 기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전해철 의원 공동주최로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재상 기자

 

커뮤니티케어 인프라내 후견·신탁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운영돼야

 

의사결정능력장애 약 100만명

성년후견제도 이용률 1% 불과

공공후견, 발달·정신장애 한정

장애유형 관계없이 확대 필요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후견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제3 발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포함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장애를 가진 사람이 약 100만 명에 달하지만,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은 1%에 불과한 상황”임을 밝혔다.

과거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제도가 시행됐으나 2008년 비준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국내 발효에 따라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다.

2013년부터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비롯해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문제까지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해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의 경우 지자체장을 후견청구인으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및 의사결정 지원,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대리신청,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은행계좌 개설 등 일시적, 특정 사무를 지원하는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후견절차 비용 및 후견인 보수는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한다. 공공후견 심판청구 지원(실비 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월 15만 원, 최대 40만 원)

후견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후견심판청구는 시·군·구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의 업무다. 공공후견법인은 장애인부모회와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담당한다.

2018년 말 기준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후견 관련 상담 189건, 후견심판청구 지원(신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등) 81건, 후견심판청구 49건,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1건(서울가정법원 주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1건, 후견활동 심층 모니터링 12건 등 극히 일부만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지원받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52개 요양시설·정신병원 입소자 중 441명만이 공공후견을 지원받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신장애인 인구수 11만 명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 대상 치매공공후견의 경우 후견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은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지원 등 후견인의 역할 범위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2019년 말 기준 치매공공후견은 93건의 청구 중 65건만이 인용됐다. 이는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수가 70만5473명임을 감안할 때 극히 제한적이다.

강 교수는 후견제도 발전방향으로 “주거, 재활, 회복 등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내에서 후견, 신탁 등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며 ‘통합적 인프라에 기반한 후견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신장애인 성년후견 대상을 요양시설과 병원으로 한정된 것에서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학대 가족 및 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공후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사결정지원센터 설치하고

‘의사결정지원촉진법’ 제정해야

후견청구소송 높은 절차비용-

재산관리 분쟁 제도 남용 등이

후견제도 이용률 저하의 원인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란 제목의 제2 발제에서 “의사결정 지원 등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행 ‘민법’ 규정에서 특별법으로 입법화하고, 국가정책·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 및 중앙·지역의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으로 후견청구소송에서의 높은 절차비용과 재산관리 분쟁에서의 제도 남용 등이 있으며, 이것이 이용률 저하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또한 UN CRPD 제12조 법적 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위한 지원 요청, 제5조 합리적 편의제공 규정과 충돌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후견청구와 보정 등 ‘접수’→ 선순위 추정상속인 의견조회와 정신감정, 재산조사, 심문 등 ‘심리’→ 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 후견등기 등 ‘심판’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정신감정 조회 시 전국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집중돼 감정조회서 회보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감정비용 또한 높다. 감정에 소요된 기간은 통상 2개월~3개월 정도다.

‘후견청구소송’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 등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박 교수는 ‘공공후견’의 성과부진 원인으로 개별 지원 입법에 따른 지역별·장애유형별 서비스 편차와 후견서비스 주체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편차,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주체 간 협력체계의 미형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지원 환경조성 인식제고 효과 미미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고령자·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 지원 촉진 등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가칭) ‘의사결정지원촉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의사결정지원촉진법’의 입법 방향으로 △인간존엄과 차별금지를 기반한 실질적 사회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의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회의체 설치’ △장애유형별 후견서비스 제공과 지역 후견거점센터 설치 △의사지원결정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의 후견 및 의사결정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공공후견 확대해 장기입원자에게

법적 권리 안내-행사 지원해야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확대방안으로 △입원 통제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 확대 △장기입원자 사회복귀를 위한 공공후견 확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의사결정 대리자, 입원 유형 및 장소, 선호 의료진, 기타 치료 관련 사항을 사전 등록, 입·퇴원에 대한 정신질환자 통제권 부여로 입원 여부와 기간 통제가 가능하며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입원 통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사전의료의향서 둥록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장기입원자 사회복귀를 위한 공공후견 확대를 통해 장기입원자에게 법적 권리 안내 및 행사 지원, 퇴원 시 필요한 주거 등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결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국선후견인, 전국적 인프라 없어

공공법인도 미성년후견 가능해야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은 “미성년후견은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양육에 관한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부모가 친권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보육이 매우 중요한 사례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자산이 없어 후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미성년자 국선후견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미성년자 국선후견인제도’는 서울가정법원이 2018년 4월 최초 시행하였고, 2019년 7월부터는 수원가정법원도 시행하고 있다. 국선후견인은 기존 전문가 후견인 중 국선후견인 활동에 동의하고, 국선후견인제도 교육을 수료한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5월 기준 서울가정법원의 국선후견인 후보자는 변호사 54명, 법무사 24명, 사회복지사 18명, 회계사 6명, 세무사 5명, 기타 1명이며, 법인은 법무법인 9곳, 사회복지법인 4곳이었다. 국선후견인 보수는 피후견인 1인 기준 월 20만 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후견인 1인은 4건을 초과하여 선임될 수 없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예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선후견인 제도만으로는 미성년후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후견비용을 부담하는 공공후견법인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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