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사용자부담금의 30%
상태바
어린이집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사용자부담금의 30%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1.28 09:30
  • 수정 2020-01-2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2020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20201월부터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2020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 명 중 일부(1만 명)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 원)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2020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4000,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