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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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1.16 09:56
  • 수정 2020-01-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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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신규로 근로연령층(25~64)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2018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1만 명)’이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지급 받는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적용

 

올해부터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만 적용됐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가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0년 공무원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11~31일에 이뤄지며, 추후 고용노동부가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지난해 1048000원에서 올해 1078000원으로 인상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단가도 오른다.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

지난해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노동자수에 성별, 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만원~6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30만원~80만원까지 인상된다. 각각 중증여성의 경우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이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급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바우처) 100시간(단가 13500)이 지원되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단가 13350)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목적 신탁원금 인출 허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가 확대된다.

먼저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가능했던 것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에 대한 인출이 허용된다.

상반기 중엔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자의신탁만 허용하던 것을 장애인 본인과 독지가, 조부모 등으로 위탁자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율 상향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지난해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에서 올해부터는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으로 상향된다.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및 장애인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노동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개정내용은 20201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지난해 최대 7주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까지 확대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확대·시행된다.

지난해엔 특정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400명을 지원한다.

비장년의 경우 10개 유형의 중증장애인만 참여 가능하고, 장년(50세 이상)은 전체 15개 유형(경증 무관)의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수준은 인턴지원금의 경우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이며,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월 65만원(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이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확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확대·시행된다.

지난해 동료지원가 200,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동료지원가 500, 서비스 대상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신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90만원)이 지급되며,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올해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인당 연 9만원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1만원 올려 1인당 9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과 재충전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21일부터~113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일(재충전)부터 연말까지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과 관련된 25천여 개의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해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한다.

기존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됐던 것을 올해 422일부터는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추가해 상영한다.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아 자연체험학습비 지원 신설

 

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아동의 정서발달과 통합보육 실천을 도모한다.

장애아 자연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 관내 지정된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해 자연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통해 프로그램실 및 강당 등 시설을 확충해 시각장애인의 자립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증축규모는 지상 4, 473이다.(기존건축물=지하1, 지상3, 1,813) 증축후 강당, 프로그램실이 832에서 1,305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신설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은 9개 군·(옹진군 제외)에서 장애인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옹호인을 양성(10개 복지관 약 250)해 옹호인과 장애인간 관계맺기를 통해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 활동 등을 지원한다.

장애와 인권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정 내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고, 장애인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불편함 등을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하고 싶어 하는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만 18세부터 65세 미만 성인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시간이 국고지원사업으로는 부족해 인천시와 군·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국비지원을 받아 이용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형은 월 56시간, 기본형은 월 100시간, 확장형은 월 13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으면 지자체가 제공하는 월 44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별로 2~4명의 소그룹에 속해 관심사항에 따라 필요한 자립준비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자가·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장애인가구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가구(강화, 옹진 제외), 중위소득 45%~50% 이하인 가구(차상위)를 대상으로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 편의시설은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비상연락장치,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이며 관할 거주지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모집 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앱 안심in 서비스 인천전역 확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안심앱 안심in 서비스가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안심앱 안심in서비스란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치확인, 긴급상황 발생 등 응급상황을 보호자, 경찰,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구현한 생활안전 공공앱 서비스다.

지원내용은 긴급도움 요청 서비스 및 시민 생활안전 정보 등이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안심 in’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사용 가능하다.

 

인천시 인권보호관 신설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인권보호관은 인천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다.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권침해구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장애인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의 장애인의 교통주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 130대를 증차한다.

이에 따라 기존 170, 대기시간 9.6분에서 4월부터는 장애인바우처택시 300대가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교통이동센터에 장애인증명서를 접수하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577-0320 신청접수)

인천시의 경우 특장차 145대 이용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률이 48%, 이들을 바우처택시로 흡수해 휠체어 장애인만 특장차가 전담해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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