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차별’하는 활동지원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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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차별’하는 활동지원법 개정해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01.16 09:38
  • 수정 2020-01-1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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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갑자기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보하는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장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단가조정으로 월 1만 원 가량 인상하던 예년과 달리 월 6~12만원의 인상액이 고지된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난해 7월 본인부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 준다던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반대로 기습적인 폭탄 인상을 단행했으니 장애계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부담액 내용이 다른 안내를 하면서 오락가락해 이용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복지부가 안내 문자를 잘못 발송했다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공적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복지부가 이런 혼란을 초래한 원인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 수급자에 대해서만 활동지원급여 단일화를 적용해 인하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는 인하혜택에서 배제시킨 데에 있다.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활동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기본급여+추가급여에서 단일급여 체계로 변경해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단일화했다. 기존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 6~15%, 추가급여 2~5%를 적용했었다. 이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해 4%, 6%, 8%, 10%로 개정하고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조사를 받지 않은 이용자들은 인하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폭탄인상의 희생자가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스스로도 본인부담금 부과가 과중하다는 것을 인지한 듯하다. 문자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부과기준 적용의 잠정보류를 알리는 문자까지 보낸 것을 보면 말이다. 문제는 인상액의 과다도 문제지만 똑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종합조사수급자는 인하혜택을 보고 기존 인정조사수급자는 여전히 과중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차별에 있다. 하나의 서비스제도를 두 개의 다른 잣대로 운영되는 서비스체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공급자 중심,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말로는 수급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활동보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110월 시행초기부터 장애등급제와 인정조사표로 이용자 선별, 24시간 서비스 미보장, 본인부담금 문제 등으로 장애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장애계는 높은 본인부담금 탓에 활동지원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줄곧 본인부담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부담금 폐지 집단진정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장애계의 불만이 높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제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밖에 답이 없다.

 

임우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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