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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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지원
  • 편집부
  • 승인 200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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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재가장애인들에게 각각 400만원씩 총 40억원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주택 개·보수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및 장판 등으로 금년에 1천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은 지난해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의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1억3천700만원의 복권기금으로 전국 4천461가구에 각각 32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다.

지원우선순위는 농어촌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운데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먼저 지원하고 가구원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지원받은 가구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 받은 자,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에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금년 3월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금년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 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읍·면지역 장애인 가구 비율은 2005년 현재 전체가구의 16.9%인 53만6천여 가구이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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