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설치-수어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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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설치-수어지원조례 제정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0.25 17:51
  • 수정 2019-10-2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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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장 최숙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10월 24일 연수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숙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증진 목적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한국수어 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 △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연수구 관내 공공시설은 점차적으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한다. 좌석이나 관람석이 200석 이상 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 넘는 공공시설이 적용대상이 된다.

편의시설로는 음성언어를 문자로 바꾸어 송출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을 송출하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이 있다. 구청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 이주순 지회장은 “오랜 염원이던 조례가 통과되어 연수지역 농아인들이 연수구 관내 공공시설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맘 놓고 관람하거나 정보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수구에는 수어통역센터가 없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편의시설 설치 조례 제정과 더불어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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