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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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11 13:06
  • 수정 2019-10-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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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문제로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하고 있다. 지난 2일과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만65세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의 강제 편입,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탈시설 등 권익보호 조치 관련 복지부령 흠결, 늘어나는 장애인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의 한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 이재상 기자

 

 

말로만 탈시설-복지사각지대 발굴···표리부동한 정책 질타 이어져

 

시설서 인권침해당한 장애인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전원조치시설서도 인권침해

 

사회복지사업법엔 시설폐쇄시

거주장애인 권익보호 조치를

북지부령에 따르도록 해놓고

정작 복지부령은 제정 안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전라북도 장수군 ‘벧엘장애인의집’에서의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시설 폐쇄가 됐는데 거주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의 탈시설, 자립생활,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벧엘장애인의집’은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폭행, 성추행, 장애인연금 착취, 입소비 횡령 등의 범죄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다가 지난 2월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그 실상이 알려졌다. 장애인들을 학대해 온 이사장과 아내(원장) 그리고 아들(생활교사)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벧엘장애인의집’에는 15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가축을 키우는 일과 농사일에 강제로 동원되어 왔고 이사장 가족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려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 시설에서 폭행과 착취를 당하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벧엘장애인의집’으로 강제전원 되었고, 다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가족으로부터 폭행, 성추행, 강제노동을 당했던 것.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 전원조치 계획을 세우고 4명을 전원조치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에 따른 폐쇄명령으로 결국 다른 시설로 전원 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전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강제전원조치이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상기시켰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선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장애인에 대해 권익보호 조치를 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 거주자 권익보호 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동법에서 장애인권익보호 조치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진 의원은 또한 “장수군의 시설폐쇄 과정에서 시설 거주자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임을 주장했다.

장수군은 전원조치를 실시하면서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 두 곳에 의뢰해 거주인 의사확인(권익보호) 조치를 했으며 그 결과는 상반됐다.

전문성이 약한 A기관에서는 2시간 만에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라는 결론을 낸 반면, 전문성이 강한 B기관의 경우 15명의 인력을 투입해 2박3일에 걸쳐 의사 확인조사를 한 결과 ‘탈시설 자립’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진선미 의원은 “학대 시설들을 적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해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누락된 보건복지부령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올바른 지적이다.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규칙 자체가 없다. 마련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도별 상담원 평균 2명~3명에 불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별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피해자 다수가 직접 신고가 어려워 장기간의 학대 노출에도 발견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신고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피해 회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설했다.

윤 의원이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학대의심신고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 1835건(50.2%)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70.4%이나 당사자 신고율은 단 2.9%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피해조사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학대신고 접수 시 업무 메뉴얼에 따라 72시간 이내(2인1조)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17개 시·도별 상담원 평균 배치인원이 단 2명~3명으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

더불어 도 소재 기관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어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섬이 많아 업무수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2차 폭행 및 협박, 피해자 은닉, 회유 등의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되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역별로 인력 부족으로 상담원 1인당 매년 약 91건의 학대신고를 접수, 46건의 학대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 신고가 들어와도 조기 조치가 어렵다.”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별 기관을 확충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고독사 5명중 1명은 장애인

전년대비 80% ↑…실태조사 시급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10명(2.1%)으로 조사됐으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으며 인천시의 경우 전체 무연고 사망자 159명 중 장애인은 30명이 포함됐다.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이었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며, 지체와 뇌병변의 경우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았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줬다뺐는 기초연금 때문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위험에

기초연금 신청조차 포기

부가급여 10만원 지급

차선책 수용돼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2019년 8월 현재 788만6천명, 이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525만8천명, 66.7%로 법에서 정해진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5천명인데, 이중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40만5천명으로 4만9천명이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아무런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포기하는 것.

기초연금은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약 154만4천명)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2021년까지 모든 수급자 30만 원으로 인상)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154만4천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40만5천 명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삭감의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과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으로 인정하고, 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기초연금만 100%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삭감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부가급여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올해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부가금여 10만원 지급 관련 내년도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10만원도 못 받는 계층도 있는데 그 계층을 놔 둘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상황이 더 어려운 고위험군

국민은 외면···치명적 한계 존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93만명 정도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고위험군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타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된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구동방식 및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다양해지는 신종 위기변수가 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발굴할 수 없어 특정 가구가 왜 고위험군 상위로 판별돼 선정되고, 하위로 판별돼 미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

실제 지난 5월 고위험군 선정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어 지자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12개월 체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18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추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복지부, 서울시, 관악구 등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당시 탈북모자 가정처럼 건강보험료를 17개월 체납해 고위험군으로 포함된 사례는 207건에 달했다.

문제는 행정 편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인 고위험군을 가려내고 있다는 것.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5월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된 고위험군은 총 5만9713명인데, 그 다음 고위험군 순번인 5만9714번째 대상자는 사는 곳만 다르지 위기상황은 동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고위험군 추출 근거를 단순히 “현장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한다.”고 했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지자체 발굴조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결국,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 가정처럼 도움이 필요한 국민 입장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만~7만명 정도로 고위험군이 정해지고 있었다.”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하며 일선에서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는 복지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오늘부터 당장 속도를 내겠다. 빅데이터는 아직 미완성으로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가 18개월이고 24개월인데, 24개월이 탈락됐던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의 거주지역이나 납부액 차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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