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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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지원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03 17:30
  • 수정 2019-09-0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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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마을주택관리소조례안’
고존수 인천시의회 의원, 발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통해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8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에서 인천시 내 저층주거지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집수리 진단,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주차장 같이 쓰기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제9조(집수리 지원대상)에서 마을주택관리소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에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 융자와 공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조례안 제1조 중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안 제2조제5호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에서 ‘회복’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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