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특례업종 제외 이후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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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특례업종 제외 이후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방안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09 14:39
  • 수정 2019-08-1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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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동지원사의 수입 감소와 현실성이 없는 휴게시간으로 활동지원사는 무급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휴게시간 동안 최중증장애인은 방치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관으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이재상 기자

 

근로시간 단축, 최중증 기피현상에 ‘생명위협’…정부, 원론적 입장


활동지원사 근로시간은

주 40시간밖에 안 돼

최중증 기피 더욱 심화

 

▪특례업종 제외 문제점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이란 발제에서 “인공호흡기나 석션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며 보장돼야 하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생명보다 중요시 될 수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특례업종 재지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된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활동지원사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새벽이나 추운 겨울에도 이용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마땅한 휴식공간도 없는 등 제대로 휴식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책으로 고위험 중증장애인 800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가족이 대체근무 시 30분당 5천원, 1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사자와 가족에게 부담만 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중계기관 또한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 52시간(월 208시간)까지만 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사실상 활동지원사는 주 40시간(월 174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다.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 근무수당을 가산해 시간 당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수당을 국가에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IL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중계기관에서 연장근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 적자를 넘어 마이너스 수익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활동지원사 역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입 감소와 현실성이 없는 휴게시간으로 활동지원사는 무급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례업종 제외 이후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월 174시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급여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최중증장애인 케어에 나서는 활동지원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월 174시간(149만원), 실재 수령액 시급 8,600원 기준, 220시간을 일하던 A씨는 급여가 40만원(-46시간), 300시간을 일하던 B씨는 109만원(-126시간), 440시간 일하던 C씨는 229만 원(-266시간)이 삭감되며, 야간근무 계산 시 A씨는 62만원, B씨는 130만원, C씨는 320만원의 급여가 감소됐다.

이처럼 낮은 급여로 남성 활동지원사를 구인하기가 어렵고 여성과 남성의 9:1의 심한 성비 불균형, 높은 퇴사와 이직률, 고령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질이 하락되고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정부 정책상 특례업종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면 활동지원사가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지 않고 돌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중증근육장애인 차등수가제 시행 △활동지원 기피현상 해소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특화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중증 활동지원 특성 인정

유동성 있게 근로기준법 적용

 

▪일본의 사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란 발제에서 리츠메이칸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일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마다 1시간씩 휴식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운동단체가 노동기준국과 협상을 통해 하루가 아닌 한 달을 기준으로 176시간-200시간 사이만 일하도록 했으며 하루에 20시간을 휴식시간 없이 일을 했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했다. 만약에 오늘 하루 24시간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게 하는 등 루게릭, 호흡기 장애 등 최중증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의 특성이 인정된, 약간 유동성이 있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최중증장애인 대상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인 ’중증방문개호제도‘는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관리를 하고 있는 지체장애인(근육장애인, 척수장애인 등), 중증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산단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엄격한 평가로 최중증장애인을 매칭한 사업소를 선정해 매출의 10% 또는 20%를 가산 지급한다.

중증방문개호의 기본보수는 1시간당 1,830엔, 8시간 1만4080엔이며, 행동장애지원연계 가산 30일에 1회, 1회 5,840엔 가산, 석션지원체계 가산 1일 1천엔이 가산된다. 근육, 와상장애인이 외출 시엔 활동지원사 2명을 지원한다.

일본 또한 최중증 대상 활동지원 기피현상이 심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제공기관에 헬퍼를 파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헬퍼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어머니 또한 루게릭병 환자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사쿠라회’를 18년 동안 운영 중인 유미코 박사는 “일본의 경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피현상 타개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A씨의 가족 등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헬퍼를 하기를 요청해서 그 사람을 A씨 맞춤형 활동교육을 시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제공기관에 등록해서 그 사람이 A씨한테 헬프를 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인 내가 추천한 사람이 나한테로 활동지원인으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나에게 맞는 활동보조인을 양성하게 되며, ‘중증방문개호인 양성연수강좌’의 경우 9시간 교육과 11시간 실습으로 20시간만 교육을 받고 3일 만에 취득이 가능하다.

그는 “석션 같은 의료적인 행위부분도 사쿠라회 연수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 수료증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이 교육 과정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미코 박사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오면 가족 이외 다른 활동지원사를 채우기가 어렵다. 조금씩 가족을 배제하는 식으로 플랜을 짜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은 케어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활동지원 휴게시간

기계적 지키기 한계 인식

 

최중증 케어 가산수당은

현행 1000원의 2배 돼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은 “활동지원은 1:1 서비스가 이뤄지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와 관련된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지원법만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중증장애인 기피현상과 관련해선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최중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산수당으로 1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만 과연 인센티브로서 작동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라며 “활동지원의 내용이 그동안 너무 일반적이고 전문화되지 않은 서비스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만큼 서비스가, 장애인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그냥 수가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 사례에서 봤듯 교육 등을 강화한 다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가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은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다른 업종에서는 사실 문제 제기하는 곳은 없었고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장애인활동지원처럼 1: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며 원칙론만 열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전제로 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인을 개별 가정에 가서 휴게시간을 줬는지 안 줬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루 단위 연장 근로를 얼마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발을 뺐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장진순 회장은 “노동부 발언 중 일일이 찾아 방문하면서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체크카드를 긁을 때 중간에 4시간 하게 되면 30분을 쉬고 다시 카드를 시작해야 된다. 근로도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 쉬고 나서 다시 카드 시작을 눌러서 해야 돼요. 이렇게 감시 체계가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정방문 안 해도 이미 감시를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그동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유지돼 온 것은 사실상 활동지원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대서 왔던 것”이라며 “다시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활동지원사한테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며 특례업종 재지정이 대안이 아님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최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활동지원사에게 1,000원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실질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이 활동지원사 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어도 2배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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