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버스정류장 근접설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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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버스정류장 근접설치법’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8.06 17:52
  • 수정 2019-08-0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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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의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하지만 지자체별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과 규정이 동일하지 못해 일부 버스정류소는 다중이용시설과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이동편의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버스정류소 설치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 청소년이 제안한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전혜성 학생(양청중 1학년)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전혜성 학생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중요한 장소임에도 버스정류소가 없는 곳이 있어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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