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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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참사 막기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8.05 15:04
  • 수정 2019-08-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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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등 개정안 3건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시을, 4선)(사진)은 지난 7월 31일 진주참사 방지대안으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 심사 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진주 방화살인 사건부터 최근 고속도로역주행 사망사건까지 중증정신질환 범죄는 반복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중증정신질환자이며, 이중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를 제외한 33만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강제치료 방법으로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의 정도와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실제 입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진주참사의 경우에도 7번의 경찰신고와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일반 소동신고로 처리되었으며, 가해자 가족들의 입원치료 시도마저도 입원요건을 강화한 현행법의 허점으로 무력화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참사 발생 후 법무부, 복지부, 형사정책연구원, 학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법입원제는 의사나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을 확대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의무자와 의사는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법절차를 통해 환자의 인권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재경 의원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했다”면서, “사법입원제는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인권은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일반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영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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