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폐지 후 장애인소득보장…장애인연금 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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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폐지 후 장애인소득보장…장애인연금 개편 어떻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7.05 13:06
  • 수정 2019-07-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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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소득·고용 지원 영역에서의 장애등급이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연금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국회 김상희, 남인순, 윤소하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 최저생활보장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중심 재편돼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전체가구소득의 66.9%

기초급여, 기초연금과 분리

‘최저임금’ 기준해야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이란 발제에서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장애인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가급여는 경증장애수당과 통합해 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서의 장애수당’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1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61만7천원)의 66.9%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6.3%로서 전체 국민의 수급자 비율인 3.2%보다 무려 5.1배 높았다.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은 월 16만5천원으로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활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윤 교수는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 확대와 지급액을 단계적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여, 장애인연금이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형식적, 내용적 완결성을 갖는 범주형 공공부조로 운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닌 장애인연금만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 대상이 만 18세~64세의 적극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동일하게 설정하기보다, 장애가 초래한 소득활동능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적 보상이라는 소득보전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노인, 아동 등 타 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소득활동 능력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70%까지 인상토록 했다.

한편, 외국의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기준으로는 일본의 경우 장해기초연금으로 ‘최저임금액의 50%’가 지급되며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을, 영국과 독일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비용급여로서의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장애수당의 지급액 근거로 활용되어 온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장애 추가비용을 활용하고, 이후 지출기록법을 활용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계측된 추가비용을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 교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현재 1급~중복3급까지 주고 있는데 의학적 손상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계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소득활동능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활동능력’에 따라 △소득활동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수준 강화 △부분적 소득활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급여로서 ‘일시 장애급여’를 도입해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유도 △소득활동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 대상에서 배제하되, 보편적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근로장려세제 등을 연계해 자립을 유도하는 방안 등 3단계로 차등화해 장애인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해야 함을 제안했다.

‘소득활동능력평가’와 관련, 윤 교수는 “의학적 평가와 함께 기능적 소득활동능력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득활동능력평가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남아 있는 기능적 소득활동능력으로 직업수행이 가능한 직업군을 추출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의학적 손상과 기능적 소득활동능력 평가에 더하여 개인의 직업력과 노동시장 특성을 모두 고려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소득활동능력을 평가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소득보전급여 요건으로서 소득활동능력 평가 요소(안)>

요소

의학적 손상

기능적 소득활동능력

상황적 요인

내용

의학적 손상률(일상생활 수행에 미치는 영향 포함)

모든 유급 고용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소득활동능력평가 항목의 점수

학력, 과거의 직업경험,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등 개인적 요인과 노동시장 특성 등

비고

대한의학회 개발 도구 (KAMS-Guides) 활용

ICF 활용 평가 도구

네덜란드 및 미국 사례 참조

 

이 밖에도 윤 교수는 “장애인을 보호함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보호수당’과 장애특성을 고려해 장애인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 및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장애인장려세제’를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득보장제도, 의학적 손상과

관계없이 소득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지급액 인상해야

줬다뺏는 자부담제 폐지도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은 특별한 실체가 없고 고작해야 장애인의무고용,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와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등을 위해 중증장애인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빈약한 고용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고용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며, 소득보장제도는 의학적 손상과 관계없이 소득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소득보전급여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2022년도에 도입될 소득·고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충분한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어야 하고,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한 예산증액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설령 소득활동능력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적 소득활동능력 평가보다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최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자부담제도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기초수급계층은 자부담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이지만 그 이외의 소득계층은 자부담이 거의 30만원까지 이르고 있다. 더욱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장애인 2명 이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그 자부담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이 자부담제였다. 자부담 문제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 저소득계층은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제도도입 당시 자부담제의 도입을 반대했지만 결국 도입되었다.

이 차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하지 않는 활동형 휠체어라도 받으려면 자부담 비용은 장애인연금 수급액을 1년 정도 모아야 구입이 가능하다. 90%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복지제도의 만족도를 바닥까지 낮추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자부담제도는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수급액을 싹쓸이하듯 되가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당하고 있다.”면서 “결국 자부담제도는 결국 장애인들에게 빈곤계층으로의 자발적 진입을 유혹하고 있다.”며 줬다 뺏는 자부담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3급까지 장애인연금 확대

동의…결국 돈 문제”

근로능력평가 도입 시

평가비용-공정성 시비 우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은 “2022년부터 적용될 소득·고용 지원 영역에서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등 구체적 로드맵을 명확히 대외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내년부터 차상위계층만이라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 김 과장은 “빈곤율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1급, 2급 장애인보다 3급 장애인이 더 높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인 3급 전체에게 확대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복지부 자체 판단만으로는 어려우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법 개정 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녹록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만 명인데, 3급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28만 명이 추가된다. 예산으로 환산하면, 현재 장애인연금 1년 예산 7천억 원에 5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돈의 문제”이라고 말했다.

‘근로능력평가’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적 기준만으로 1급, 2급에게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와 연동해 지급하고 있다, 즉 제도 성장 배경이 다르다.”며 “평가제도 도입 시 평가비용 및 불복, 공정성 시비 등이 우려되며 특히 1급, 2급 포함 시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발생 가능성 등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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