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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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 차미경,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6.21 13:00
  • 수정 2019-06-2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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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기존의 6개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로 단순화되며 2단계 구분은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지원할 때 활용되며, 단 장애인연금 등 현물·현금 지원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본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차미경, 이재상 기자>

 
7월부터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5개영역 종합판정도구 적용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대체
기존 복지카드도 사용 가능
 
 
 현재 ‘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며 기존 복지카드는 사용 가능하다.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바뀐 장애인등록증을 원할 경우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며 기존 복지카드는 회수된다.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방안은 일상생활분야 5개 영역(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용을 시작으로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서비스(2022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맞춤형 상담과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등이 도입된다.
 
 일상생활분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항목은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에 거쳐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기능제한(X1)은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 동작(ADL) 관련 13개 지표 △전화사용, 물건사기, 청소 등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관련 8개 지표로, 사회활동(X2)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2개 지표로, 가구환경(X3)은 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지하 거주 등 5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인 연금공단의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하며, 평가지표별·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해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활동지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완료해야 하므로 연금공단은 종합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시군구는 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해 서비스별 적격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활동지원의 경우 의료자료 제출은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주장애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조사의 유효기간은 서비스 결정일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월한도액, 활동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로 바뀌어
월 지원시간은 60~48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기존 1급~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된다. 
 
 월 한도액은 기존 기본급여(4등급)+추가급여(8종)에서 활동지원급여(15등급)+특별지원급여(3종)로 바뀌며 15등급의 경우 종합점수 구간별로 적용된다.
 
 활동지원급여엔 기존 독거, 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이 포함됐으며 특별지원급여는 출산과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의 3가지 상황이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0%, 120%, 180%로 나뉘며 본인부담률은 활동지원급여(4,6,8,10%)며 특별지원급여는 면제다.
 
 긴급활동지원은 기존 94시간, 기본급여 2등급 수준에서 120시간, 13등급 수준(105점~135점 미만)으로, 아동/성인 연령 구분은 15세 미만/이상에서 19세 미만/이상으로 변경된다.
 
 월 지원시간은 기존 최소 47시간~최대 441시간에서 7월부터는 최소 60시간~최대 480시간으로 확대된다. 하루 최대 급여량 현행 인정조사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해 하루 24시간 중 취침시간 약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시간을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등급 결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탈락자에 대해 다음 갱신 전까지 특례급여로 45시간 인정한다.
 
 ∎응급안전의 경우 대상자 우선순위는 기존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1등급(인정조사 380점, 118시간)에서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13등급(종합점수 105점~135점 미만, 120시간)으로 바뀐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교부 결정 후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에서 교부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의 경우 선정기준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구분되며, 일반이용 대상자는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성 여부가 결정되며 긴급이용자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우선 이용 후 적격성 여부 심사 및 시설서비스 신청이 진행된다.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의 이유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된다.
 
 1순위는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13등급(105점 이상~135점 미만)으로 독거·취약가구인 경우며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급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차감된다. 주간활동 제공시간 기본형 88시간 이용 시 활동지원 40시간 감액되며 확장형 120시간 이용 시 72시간의 활동지원이 감액된다.
 
    
독거중증 기준 마련 
찾아가는 상담 강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맞춤형 전달체계는 읍면동의 경우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단순 제공에서 행복e음을 활용해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 제공으로 바뀌며, 사후적으로 누락서비스를 발굴·안내한다. ‘독거중증’ 등 기준을 마련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기존 지자체 공무원 1인 방문상담에서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수어통역센터 등과 같은 민간전문기관과의 동행상담이 확대된다.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활용한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전문사례관리가 강화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을 근거로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도 복합문제를 가진 장애인가구에 대한 지원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의체는 장애인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발굴하며 장애인전담 사례관리사가 읍면동별 자원총량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자원을 확인해 정기회의에 상정, 민관협의체 참여 위원 등 개인과 기관, 단체를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자원을 파악 후 발굴한 자원 현황을 읍면동과 공유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인천시, 장애등급 폐지 따라 조례 개정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인천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등의 개정으로 대상(중증장애인→장애인) 확대 및 명칭 변경되고,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이 탈시설-자립생활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시설·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전체 장애인으로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시설 퇴소자에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선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1급~6급까지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개정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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