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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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01 10:07
  • 수정 2019-05-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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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부모의 편익을 위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각각 의견표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다보니 경황이 없어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에야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달 치 양육수당 40만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신청일이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출산 후 우울증, 병원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 조금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경황이 없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월평균 800 여건에 달하는 등 소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A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 또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해 해당 자치단체에 A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현행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해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라며,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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