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온라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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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온라인 지원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2.05 14:22
  • 수정 2019-02-0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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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앱(복지로 )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19.1.2.~)하고 있다.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 )도 가능하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0,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 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비씨,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바우처)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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