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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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2.10 14:08
  • 수정 2018-12-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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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종사자도 다시 근무하려면 안전교육 받아야
▲ (사진: 인터넷 갈무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골자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처분 된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및 보육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던 만큼,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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