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전액지원 추진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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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전액지원 추진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2.08 13:14
  • 수정 2018-12-0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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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추진, 다자녀 기준은 ‘2자녀부터’로
▲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구조 개혁 및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위해 다자녀 기준 2자녀부터로 변경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을 로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확대 및 법률·제도 개선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또한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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