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한국형 마더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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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한국형 마더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07 10:33
  • 수정 2018-12-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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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육아지원 위한 ‘보호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한국형 마더센터인 ‘보호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발의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집값과 교육비 등 어려운 여건을 뚫고 출산을 해도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등 더 큰 장애물이 남아있다”며 “독일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보육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성들의 건강한 육아 버팀목과 육아기 이후 사회재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 제 9조의 3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호자의 보육활동과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호자지원센터’는 ▲보호자와 영유아를 위한 휴식·보육 공간 제공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보호자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육아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보호자 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담았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는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우원식, 홍익표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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