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별도 국가관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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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별도 국가관리 시급하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12.07 09:29
  • 수정 2018-12-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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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6%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렇다 할 게 없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 이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등등의 연유로 장애계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와 고령 등 이중적 특성을 가진 고령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한 조사연구에서 고령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노인’으로 생각하는 평균 연령이 58.1세라는 응답을 보였다. 돌봄 제공자가 생각하는 장애인의 노화시점 역시 평균 44.6세였다. 현재 일반 노인의 기준연령인 65세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장애를 고려해 노인연령 규정을 비장애인보다 15세에서 20세 하향 조정하되 개별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부모입장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은 30대 중반만 되면 고령에 속한다. 가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고령일 경우 주로 집안에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복지관도 30대 중반만 되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고령장애인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고령장애인의 암담한 현실을 말한다. 
 
 이런 현실에서 고령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해 고령장애인들에게 활기찬 노후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최근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만 봐도 74.3세로 국민 전체의 기대수명 82.4세보다 낮다. 더구나 최중증장애인은 13세 낮은 69.3세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1세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령장애인에게 국민연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다. 만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와 같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동시에 고령화일수록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65세 이상에게 활동지원이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활동지원 제한 역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고령장애인은 정부의 정책부재로 편의시설이나 돌봄, 자립 등 복지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온 것이 사실이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부재는 결국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증가하는 고령장애인과 돌봄 제공자들의 문제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해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노인정책에서 별도 고령장애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고령장애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별도의 연령기준을 세워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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