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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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29 17:32
  • 수정 2018-11-2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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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돼
▲ 여성가족부 건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17조의6제1항)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7조의6제2항)
 
 셋째, 종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했다. (안 제20조제4항)
 
 한국여성재단이 지난 2015년 실시한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며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만큼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ㆍ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로 더욱 강화될 수 있더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분만비용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미혼모·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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