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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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라진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14 10:35
  • 수정 2018-11-1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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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구간별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 개선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대폭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보다 실제 소득은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131만 원 이하(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문제는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수준 70% 이하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의 소득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인 20만9960원을 받으면 최종 소득은 약 140만원이 된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씨는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을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B씨보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을 받아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깎아서 지급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이 2만원씩 깎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줬다 뺐는 연금’이라는 평가를 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C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이 3,000원 상승했을 때 기초연금액에서 2만원이 깎이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수는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오는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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