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8.51%…2년 연속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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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8.51%…2년 연속 인상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06 10:26
  • 수정 2018-11-0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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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인상 불가피”
 

보건당국이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오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수가 인상과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재정 상 지출 요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13%p 인상한 8.5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6.55%에서 7.38%로 0.83%p 올린 바 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5.36%로, 노인요양시설은 6.08%,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37%, 주·야간보호시설은 6.56%가 오르게 된다.

종사자가 받는 장기근속 장려금도 시설이나 재가 등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1일 활용 가능한 급여비용은 올해보다 3~4천원 가량 많아지며, 시설서비스의 경우 등급에 따라 하루 5만 9170원에서 6만 9150원까지, 재가서비스는 5만1820원에서 6만59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연속해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두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12시간 기준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7.38%(올해 기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낸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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