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은 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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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은 파악도 불가, 매뉴얼은 ‘유명무실’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0.31 15:11
  • 수정 2018-10-3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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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건물.

 최근 각계에서 은폐됐던 성폭력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대처 여부’에 69.9%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하는 등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고처리 및 교육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기재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성범죄 사건 처리 사례를 소개하며, 여가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없이 ‘매뉴얼’만 내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기관장의 계약직원에 대한 성추행 범죄 사건 처리 과정 중 여가부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 해명했지만 실상은 당사자 합의 단계에서 “성추행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뉴얼상 고충상담원의 조사・보고 이후 최종 징계권자도 가해자인 원장이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제도에 따라 가해자와 격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인사이동 조치만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조사와 가해자 조치는 상급기관에서, 대책 수립은 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징계권한은 인사혁신처가, 사건 처리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었기에,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범죄 예방 교육정책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기관의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대책도 없던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송 의원은 “여가부가 성범죄 근절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면 최소한 현황 파악은 직접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가부가 만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현실에서 ‘괴작동’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가부의 성범죄 현황 파악・조사・징계요청 권한 강화 법안에 대해 장관이 직접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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