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발표
상태바
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발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0.25 17:43
  • 수정 2018-10-2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 결과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 8%에 불과
 

긴급지원 필요한 가구, 모집 시기 상관없이 상시신청 가능

매입·전세 임대주택, 50만 원 정도 보증금 입주 가능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10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기준 37만 가구(통계청)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거처의 유형, 가구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6,809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은 8%에 불과했다.

이날 발표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공공임대 상시지원△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를 위해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면 개편’을 통해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50만 원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우선입주가 가능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상시지원’을 통해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