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없이 발굴만 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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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이 발굴만 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정책
  • 편집부
  • 승인 2018.10.25 10:52
  • 수정 2018-10-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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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4년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80만6070명을 찾아내고도 실질적으로는 겨우 19만5000여명만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생색을 낸 것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이 채 안 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는 24.2%인 19만5258명이었다. 이들 중 과거 수급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서비스 발굴자는 1만9909명으로 10.2%에 불과했다. 사실상 78만여 명은 과거 수급이력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알면서 방치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결국, 신규서비스 발굴자가 10.2%에 불과한 것은 10명중 9명인 89.8%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적서비스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61만여 명중 절반이 단순한 상담처리에 그쳤고 3만1천여 명은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니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 더군다나 발굴 이후 복지서비스 지원마저 정부보다 민간서비스 비중이 갈수록 늘어난 것도 문제다. 2015년 23.6%(4322명)에서 올해 7월 49.1%(2만6284명)로 민간서비스 의존도가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복지서비스마저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는 지원이 절실한 위기가구를 찾아내 모두를 복지사각지대에서 구해 줄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빈말에 그친 것이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알려지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새로 제정된 법률은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토록 했다. 2015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9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93만명 중 2017년 복지서비스 지원자는 7만6638명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8.2%만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한다. 빈곤층 대다수가 여전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정부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자와 비수급 빈곤층 구제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내놔 봐야 실제 지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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