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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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8.23 13:34
  • 수정 2018-08-2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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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지난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신병원 입원이 주거를 대체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총 병상수만 해도 8만 병상이 넘어섰고 정신장애인 등록인구가 10만1175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동주최로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선결과제는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일본, ‘정신보건복지법’ 근거로 
정신장애인 서비스·취업 지원
 
‘일본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사례발표를 통해 하치오지 정신장애인피어서포터센터 다케치와 마사미쯔 부대표는 “일본의 경우 세계 제1의 정신병상국으로 세계 정신과 병실의 20%가 일본에 있으며 정신과병상 입원자수는 3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장애인정 등의 근거법으로 ‘정신보건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 등이 따로 존재하며 정신보건복지법은 강제입원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퇴원을 했어도 병원이 운영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그룹홈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많다.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복지법’을 근거로 각종 서비스와 취업지원을 받으며 극장과 버스의 50% 할인을 받는다, 그러나 신체장애인수첩 소유자는 철도 할인을 받지만 정신장애인수첩 만으로는 철도 이용 시 할인을 받지 못한다. 
 ‘자립지원의료’의 경우 통합실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통원 의료비는 공비로 부담되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부담하는 상한액이 설정된다.  
 지난 4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도 고용률 정산기준에 포함됐지만 현장(기업)에서는 ‘무리’, ‘싫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도 편향적 보도가 심하다.
 일본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복지수급자증’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시청에 신청→장애 구분의 인정→시에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제출→시는 계획안 등을 포함한 지원 결정→서비스 등 이용계획 작성→서비스 이용 개시의 순서로 ‘장애복지수급자증’으로 받는 서비스는 홈 헬프(활동지원), 쇼트 스테이, 그룹홈, 취업 지원 등이다.
 다케치와 부대표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고령자 서비스로 전환되는 점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이 적다는 점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설립된 하치오지 정신장애인피어서포트센터는 휴먼캐어협회 소속으로 스텝은 정신장애 당사자 2명, 당사자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센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치오지시는 세계에서 정신병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센터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2명이 정신과 폐쇄병동을 월 1회 방문해 자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들려주며 이를 통해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 후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등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및
장애등급제 폐지후 대책 마련돼야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이상은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를 가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이다. 보건소를 가도 같은 얘기뿐”이라며 법 폐지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한 우선 분양 또는 임대 등 주택 보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검진 및 재활상담 등의 조치 △자녀 교육비 지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 지원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장애수당 △활동지원 등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은 임의규정으로 혜택을 못 받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 이 활동가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된다면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책이 논의돼야” 함을 주장했다.  
 
‘회복모델’ 넘어 ‘자립생활형모델’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은 “정신보건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데 의학적 모델에서 정신사회재활모델을 거쳐 현재는 회복모델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달체계 재편성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의학적 모델의 경우 병원에 입원 및 외래치료 그리고 약물치료의 절대적 비중이 컸었고 그에 대한 절대적 맹신이 있었다. 현재처럼 정신적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도 없었을 뿐더러 장애인 고용의무 자체가 없었다. 생계를 위해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인식과 자신의 어려움 상황을 지지와 격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곳이 없었다.
 정신사회재활모델은 지역 정신재활시설(구 사회복귀시설)에 출근하고 낮 시간 동안 그곳 프로그램을 이용, 참여하는 것. 그 외에는 주거제공시설에서 최장 3년까지 머무는 것, 직업재활시설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단순 근로작업을 하는 것. 그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시설화의 이면인 당사자 개별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주거제공시설인 경우 소지품 검사 등 개인 인권적 침해요소 등이 있었다.
 회복모델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제약과 최대한의 통합된 환경에서 자신의 모든 잠재성을 인식하게 되는 치료와 변화의 여정으로 보고 개별화된 서비스와 동료 지원, 자립 서비스 또는 수요자 실행 서비스, 문화적·언어적 적절한 서비스, 최소한의 제약 및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의 생활 등을 지향한다.
 유 소장은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입소생활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거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들 모두가 바라는 최종 목표일 것”이라며 회복모델을 넘어선 자립생활형 모델로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이미 1950년대 덴마크, 1960년대 스웨덴에서 정신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추구하기 위해 대두된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1981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전 세계로 파급되어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신장애인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가는 요건 중 하나가 안정적인 주거 확보로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경감된다.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주거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입원을 하거나 노숙인이 되기도 한다. 재입원은 병상수의 증가를 초래하고 다시 지역사회 속에 자립하기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그나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주거요건 중 입소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무연고자를 제외하고는 입소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퇴소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기는 횡 시설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인은 준비도 없이 지역사회로 나가게 되기도 한다.
 유 소장은 “정신장애인이 당사자로서 행정기관 및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당사자 단체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도가 아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화두는 소득보장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성호 소장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방안으로 △인력과 재원 등 예산 확보 △주거와 소득보장 △자조와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예산과 관련, 대규모 시설과 병원의 운영은 장기적으로 예산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으며 모든 장애영역이 그러하듯 점진적 시설의 사회화, 노동의 접근 등이 요구된다. 시설의 사회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 정신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회의 평등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과 권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탈원화, 시설의 사회화 이후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주요한 화두는 소득으로 이어진다. 정신장애인의 대부분의 패턴으로 볼 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노동의 성취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지지망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 
 의료적 조치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상시적인 지지망에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위험관리사(risk manager), 동료상담(peer counseling) 등의 신규 직업군의 창출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전달체계와 지지망을 설계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위험(risk)의 징후는 포착되는지 이에 대한 발 빠른 응급구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만큼 선험적 경험과 대안을 형성하고 있는 이는 없다. 
 의료모델에서는 특별한 징후로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한번쯤 지나가는 감기정도로 취급될 수 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감귤차를 마시듯 정신장애인 간 동료상담을 통해 낙인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을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힘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대안의 형성을 직업군으로 만든다면 감기예방을 뛰어넘는 성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사자의 자기 대표권, 권리의 옹호와 침해의 방어가 사회복지, 반성의 학문의 영역에서 실천적인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노동은 전달체계 내부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자조와 역량 강화의 경우 정신장애인은 의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에게 관리자가 아닌 협력자적 관계가 요구되며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체험적 지식과 전문가들의 지식이 합쳐지면 보다 질 좋은 지원과 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소장은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동료지지 활동의 본질이다. 가려져 있던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려 그들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사회 속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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