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필요한 만큼 제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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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필요한 만큼 제공이 답이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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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보건복지부가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탄력 운용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전 달의 급여량을 적립하거나 다음달 급여를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탄력 운용은 폭염기간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시범 실시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1분1초가 생명과 직결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24시간 활동지원이 답임을 알아야 한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광진구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인원위에 긴급 진정을 제기한 결과,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에 따른 조치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2급 장애인인 김 씨는 폭염으로 고열을 앓다 병원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주민센터에 24시간 활동지원을 긴급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말에 인권위에 진정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주 나흘간 24시간 제공되는데, 복지부와 서울시 기준에 따라 이미 최대치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김 씨에 대한 긴급 구제를 결정하고 김 씨와 유사한 형편에 있는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 해당 구청장 등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번 일로 활동지원 24시간 필요성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지만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몇 해 전, 고 김주영 씨와 송국현 씨가 집에 불이 났지만 피할 수 없어 사망한 이후로도 장애계는 줄기차게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응급알림e, 야간순회방문서비스라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놨었다. 스스로 손발을 움직여 야간 순회방문자에게 문을 열어 줄 정도라면 굳이 활동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상황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인 셈이다. 불과 1∼2분 사이 생사를 위협받는 장애인들이 제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활동지원사 의무 휴식시간제도 도입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장애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1인 가구인 최중증장애인은 2643명, 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취약가구로 분류되는 최중증장애인은 1343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도 위기대처 능력이 없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만큼 24시간 활동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정부가 생사 문제를 놓고 예산타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헌법 제34조 ⑤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라면 필요한 만큼 제공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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