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한반도 장애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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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한반도 장애인정책 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8.10 13:05
  • 수정 2018-08-10 13: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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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고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도 단계적 통일을 대비해 한반도 장애인정책 방향과 공급체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일 이후 한반도 장애인정책 방향과 공급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7월 17일 한국장애인연맹(DPI) 주최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재상 기자>
 
 
북한 장애인복지제도, 종류-급여수준 매우 열악
통일이후 단계적 통합방안 필요
남한법규 기준 단계적 정비돼야

북한 장애인구 125만명…총인구 6%
2016년 북한 전체 예산 71억 달러로
남한 보건복지부 예산의 약 1/7 수준 
 
남북한 장애인복지 현황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과 공급체계 개편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배제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는 “남북통일 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남한의 경우 연 2%, 북한은 연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복지 현황 비교와 통합 및 공급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남한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장애인구는 249만406명으로 전체인구인 5152만9338명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출현율은 2011년 5%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북한은 인구가 2500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북한 당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6%인 125만 명 정도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 체계는 남한에선 장애인복지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고용 및 직업재활, 인권보장, 접근권 보장, 보훈 관련 법들이 시행 중이다. 
 북한의 경우 장애인 관련 법률과 법규가 상당히 미약하며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장애인복지 기본법인 장애자보호법과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 등이 있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로동’,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6장 54조로 구성됐다.
 정 교수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제도 특징은 장애인복지급여의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주의’와 상애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을 설명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제도는 남한에 비해 종류나 급여수준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남한의 장애인복지제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장애인복지제도를 배치해 보면 사회보험 중 장애연금(국민연금)과 장해급여(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급여로 노동능력상실연금(국가공로자연금)과 군인연금이 있으며 장애수당에 가까운 북한의 제도는 생활비방조금과 특전보조금이 있다.  
 장애인 관련 기관 현황으로는 지난 2016년 기준 남한에선 장애인복지시설 1,484개소, 직업재활시설 1,248개소, 특수학교 167개소 등 총 5,609개소가 운영 중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양생원’이 도 단위당 1개소씩 배치됐다고 가정할 때 12개소, 직업재활시설인 ‘경노동공장’ 75개소(시/군/구역단위 3개당 1개소 기준), 영예군인공장 62개소(시당 1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1개소로 추정되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는 ‘문수기능회복원’ 등 3개소로 파악된다. 
 북한의 특수학교는 11곳(맹학교 3개소, 농학교 8개소)이 있으며 정신보건 관련 기관으로는 ‘49호보양원’이 12개소(도 단위당 1곳 기준), ‘49호보양소’가 191곳(시군 단위당 1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재정 규모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16억8천 달러로 남한 정부 전체 예산의 0.5%를 차지했다. 북한의 동시기 전체 예산은 71억 달러로 남한의 단일 행정부서인 보건복지부 예산 489억9천 달러의 약 1/7 수준이다.  
 공급체계는 남한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조선노동당의 예비적 정책기획→내각 중앙성→도(직할시)→시·군→읍·리(동·노동기구) 등으로 단일화돼 있으며 사적 전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식량, 의료, 교육, 주거, 생활보호 등)가 제공되며, 급여 행정업무는 내각(중앙정부부처)인 교육성, 보건성, 노동성과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등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북한 장애인복지 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 이전 수준

통일이후 북한지역 장애인복지,
현실 고려한 단계적 확대 필요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방안 
 정 교수는 “현재 북한의 장애인복지 실태는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한의 1970년대 이전의 수준이다. 자립생활, 이동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2단계의 단계적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제1단계에선 현재 북한지역 장애인복지제도를 존속시키면서 그 수준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지역에서 적정 수준의 인력 및 자원, 콘텐츠 등을 지원하면서 북한지역의 법규를 남한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단계적 정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엔 새로운 법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통합 2단계가 되면 남한의 장애인복지제도를 북한에 동일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률 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단, 법규에 근거해 현실적 행정과 정책이 구비돼 실제적 적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북한지역에 적용되는 장애인복지 급여수준에 대한 규정은 북한지역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설정돼야 한다.
 정 교수는 “이러한 단서 조항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현실적 사회경제적 상황을 무시한다면 통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학적 치밀한 논리 개발과 남북한 지역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북한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개편 핵심은
서비스 제공 시설 건립하고 개선하는 것”
 
북한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개편방안
 정 교수는 “북한지역 장애인복지 형태와 수준을 남한의 형태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급체계 구성요소 중 수요자, 사회서비스 생산자, 재정공급자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교류협력’, ‘1국가 2체제’, ‘1국가 1체제’의 3단계 ‘북한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류협력’ 시기엔 북한의 장애인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남북한 장애인정책 실무진 회담과 남북한 장애인 민간단체 교류를 통해 장애인 생존권, 교육권 보장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1국가 2체제’ 시기엔 수요자와 사회서비스 생산자, 재정공급자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수요자 개편’을 통해 장애인 부모 및 형제 지원 등 장애인가족 대상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서비스 개편’으로 남한 및 국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립 등이 추진된다. ‘재정공급자 개편’으로 남한과 국제 민간기관의 재정공급이 추진된다.
 마지막 ‘1국가 1체제’에선 단일 장애인정책을 설정하고 남한 수준의 장애인복지 공급체계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 교수는 “북한지역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개편에서의 핵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남한지역 장애인구수 대비 시설수를 기준으로 북한지역에 건립이 필요한 시설수를 산출했을 때 거주시설 756개소, 직업재활시설 285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636개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9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9개소, 정신보건 관련 기관 1,078개소, 특수학교 8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북한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추진하기에는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장애인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또한 북한 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남한형 장애인복지관을 평양 등 주요 도시에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서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도 요구된다. 
 
북한 ‘복지’ 용어 없고 ‘회복’ 용어 써
 
 이어진 토론에서 대북 장애인 지원 NGO 단체 ‘국제푸른나무’ 김준 사무총장은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세워진 농맹시설에서 꾸준히 장애인에게 교육과 기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2014년 인천아세안게임,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북한의 장애인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복지시설 12개 시설 중 11개 농인과 맹인 시설로 각 시설마다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원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11개가 아니라 33개 시설로 간주해야 하며 북한에선 복지라는 용어가 없고 회복이라는 용어를 쓴다.
 회복이란 용어는 복지라는 개념보다 재활의 개념으로 쓰이며 그 ‘회복’ 속에는 직업교육, 일반교육,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다.
 김 총장은 “북한의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은 동의한다. 북한에는 빈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나온 복지서비스 전달 시설은 회의적이며 남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들의 체제에 맞는 복지 구축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체제 변화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북한 체제 존립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복지서비스를 구축해줄 수 있을 것인가. 막연한 생각에서 복지 체제 구축이 아닌 이질적인 현실에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진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201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내년 1월 첫 국가보고서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북한도 지난 201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고 내년 1월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국가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장애인복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지난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북한에서 참여했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 쪽에서 먼저 물꼬를 트는, 교류하는 부분이 없겠느냐 얘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회의한 적이 있다. 북한이 제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는 상황”임을 밝혔다.
 
북한 장애인복지실태 파악 공동조사 필요
 
 통일부 남종우 북한인권과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크게 인권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자유권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를 통합해서 북한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산림협력, 철도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먼저 공동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 관련 정확한 북한의 상황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파악이 이뤄지면 남북 간에 장애인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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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019-04-03 20:08:32
북한의 특수학교는 현재 11곳인데 발달장애인들이나 지적장애인들만을 위한 학교는 단한곳도 없고 모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앓고있는 사람들만 다닌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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