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입학포기’ 종용한 교장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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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입학포기’ 종용한 교장 퇴출해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5.11 09:30
  • 수정 2018-05-1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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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발음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학교가 입학을 거부한 것이다. 장애아동은 추첨을 통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지만, 학교는 아이의 언어장애를 문제 삼았다. 교장은 학교에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며 아이 입학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장애아동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특수교육 대상자라도 사립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데도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며 교장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져진 것이다. 이 사립학교는 다른 학교도 아닌 종교재단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말문이 막히게 한다.
 이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2004년 11월에도 대전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교장은 다른 학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가족과 장애인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교육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었다. 몇 년 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과거 다운증후군 딸을 한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다 거절당했었던 사실을 털어 놓은 바 있다. 학교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끄덕 않던 교육청은 나 의원이 판사라는 신분을 밝히자 입학시키도록 하더라는 일화를 밝혔었다. 하물며, 평범한 장애아 부모들의 고충은 어떨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제4조 ①항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에겐 제38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학교에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없다’는 교장의 거절사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 특수교육법 제21조 ③항은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마저 거절하는 교육차별은 ‘의무교육’이란 개념조차 무색케 하지 않는가.
 장애아동의 입학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심지어, 장애아 입학은 ‘부모 욕심’이라는 교장의 말은 교육자의 말로 보기 어려울 만큼 장애아 부모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다. 작년에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고 체험학습 등의 예산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던가. 이 같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입학거부 등 장애인 교육차별에 대해 교육부의 대책 등은 항상 미봉책에 그치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버팀목인 법과 제도마저 교육일선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만 볼 셈인가. 장애아 입학을 거부하거나 교육을 차별하는 학교나 관련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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