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대책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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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대책마련 시급하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1.29 15:31
  • 수정 2018-01-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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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령장애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중 만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2007년 133만여명, 63.4%에서 2016년에 188만여명, 75%로 증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만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주로 가족을 통한 돌봄에 의존하는 등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복지서비스 및 정책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 대상 복지서비스는 장애여부나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비장애노인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이 때문에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복지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장애인 주요 돌봄제공자의 51.6%가 가족이었다. 이들 고령장애인들은 건강증진을 위해 강화해야 할 국가의 역할로 ‘건강검진’을 1순위(31.5%)로 꼽았다. 이 조사에서 지적장애인은 46%, 그 외 장애인은 70.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령장애인들의 절반이 ‘경제적 이유’로 만성질환을 치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장애인의 23.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니 이들의 고달픈 생활고가 어떠할지 알 만하다 하겠다. 그만큼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15개 장애유형마다 장애특성이 다르고 복지욕구가 다른 것을 감안할 때 고령장애인의 욕구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담당 부처인 복지부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이해 보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례를 봐도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달라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활동지원 대상자는 만 65세를 넘기면 더 이상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일률 전환돼 요양급여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급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 고령장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고령장애인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선택권을 줘야 한다.
 정부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반해 정작 만 65세 이후에는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복지가 역행하는 현재의 제도로선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없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공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상대적 약자인 고령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비장애인 고령인구 정책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먼저 정책 입안자들이 노인과 다른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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