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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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줘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10.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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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의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제도적 허점으로 장애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니 관계기관의 탁상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음에도,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혼란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기는커녕 이를 방치해왔다는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중 노인장기요양급여(요양급여) 신청자는 1,413명뿐이다.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요양급여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양측 공단은 미신청 사유를 알아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제도상의 허점 탓에 활동지원과 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58명이나 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활동지원 대상자는 만 65세를 넘기면 더 이상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일률 전환돼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은 추가급여까지 하루 최대 13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돼 요양급여 대상자가 되면 활동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관리 주체도 달라 요양급여는 보험공단, 활동지원은 연금공단이 맡아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65세가 된 노인이 요양급여 등급신청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서비스 연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활동지원 재이용 때까지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1월 29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활동지원과 요양급여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장애노인의 서비스 선택권에 대해 나몰라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몇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올해 6월 더블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과 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 7월에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광주지법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돼 요양급여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활동지원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런 사정만으로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적은 내용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중증장애인은 65세가 넘어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인 것이다.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 자격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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