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재 프로그램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편성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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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재 프로그램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편성 의무화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03 11:15
  • 수정 2017-07-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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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방송법 제6조제5항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추구 의무로서 사회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의 의무는 방송의 송출 형태 뿐 아니라 방송의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송출할 방송국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주요 방송사의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의 비중은 대체로 전체 프로그램의 1% 내외이며, 장애인에 대한 보도비율은 월 10건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공영방송 BBC는 장애인 평등 계획(DES)을 수립하여 장애인 출연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BC 1의 정기 드라마 시리즈물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장애인 등장인물이 출연하도록 하고 BBC 1과 BBC 2의 사실 프로그램(factual program)이나 레져 쇼 (leisure show) 프로그램에 최소 1명의 장애인이 출연하도록 하는 등 주요 프로그램에 장애인 출연 최소범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의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추구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69조 제12항을 신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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