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인 ‘인권경찰’ 셀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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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인 ‘인권경찰’ 셀프개혁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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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 한마디에 경찰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청와대 지시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며 이미지 세탁에 나섰다. 물대포 살수차 명칭을 ‘참수리차’로 변경하고 물대포에 숨진 백남기 씨 유가족에게도 사과했다.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3일에는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 특성을 고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정 내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 대상 사기·횡령행위 단속 강화, 장애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이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았듯이 실효성에 의문이다.

 경찰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정부가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를 주문한 지 이틀 만에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해 폭행한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 경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다. 잇따른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됐는가 하면, 경찰간부가 음주후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경찰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남 함안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가 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농기구로 병원 관계자 등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전기충격기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의 대응 조치가 적법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한 ‘인권경찰’ 운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2001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에 대한 진정은 1만6982건이다. 구금시설 2만5616건 다음으로 많았다. 2015년 1363건이었던 진정건수는 작년 1437건으로 늘었다.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이었다. 폭언, 욕설,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부당수사도 여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권침해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2011년 214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36건으로 57% 늘었다. 폭언과 욕설도 2011년 214건에서 2015년 294건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평균 64%에 불과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5년 94.4%에서 작년 56.5%로 크게 낮아졌다.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땜질식 처방을 쏟아냈지만 장애인인권 유린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염전노예, 축사노예 등등 반인륜적인 장애인노예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경찰과 염전업주들이 한통속이었다는 피해자 증언까지 있던 터라 일각에서 경찰과 염전업주들의 유착 의혹까지 나돌았었다. 경찰청은 2015년 2월에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에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했다. 그런 경찰이 단속은커녕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와 일탈로 매년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찰이 300여명(연평균 징계 800명)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하루아침에 표변해 경찰 스스로 제 머리를 깎겠다고 나서니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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