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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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비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5.30 11:31
  • 수정 2017-05-3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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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활위한 근로소득의 일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의료급여 기준 초과 시 2년 범위 계속 수급 가능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박근혜표 가짜 송파 세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5일 대표발의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공동행동의 지난 1월 발표에 따르면 ’송파 세모녀법’으로 개정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이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대책은 외면했으며 그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견딜 수 없는 가난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재설정하고 국민적 동의와 재정여건, 도덕적 헤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통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추진을 공약했다.

권미혁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기존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근로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종전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수급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함을 주장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을 매년 고시할 것과 자동차를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 자활을 위한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 등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토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수급권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의 신청 이후 결정은 현행 30일에서 14일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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