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문자 생활을 위한 「점자법」 5월 30일 시행
상태바
시각장애인의 문자 생활을 위한 「점자법」 5월 30일 시행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5.29 15:00
  • 수정 2017-05-2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법 시행령에 실태 조사 범위-점자출판 시설 요건 등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5월 3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 시행령에는 △실태 조사의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담겨 있다.

점자 관련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자 관련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점자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점자법」에서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점자가 널리 보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자출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출판을 담당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자권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점자법」 시행령에서는 이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기준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을 갖춘 시설,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이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