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제보다 시급한 인권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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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제보다 시급한 인권위 개혁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5.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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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4월 27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3년 1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한 12대 인권과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만큼 국내 인권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제시에서 인권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추가하고,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꼽았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다르다.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에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를 언급한 점은 시의적절하다. 허나, 인권위는 출범 후 16·17·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도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던 터라 특별할 게 없지만 인권과제가 차기 정부 직전의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의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직전 정부의 인권실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8대 박근혜 정부에 제시된 주요 인권과제는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권 강화 △북한주민·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개선 △자살예방 대책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인권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인권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때 인권과제였던 △기업의 인권경영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권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인권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인권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월 제17대 이명박 정부에 제안한 10대 인권과제는 어떤가.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 인권보장 강화 △이주외국인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외국인·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인권위 운영에 의문이 드는 이유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권위가 그동안 독립성 훼손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나머지 국내 인권상황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경제규모에 걸맞은 인권위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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