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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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의지 있는가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3.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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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사망, 강제노동, 폭행, 갈취, 횡령 등 인권유린 및 비리의 복마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결과와 대책을 내놨지만 ‘부실감사와 부실대책’이라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3일 대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관계자 24명을 문책키로 결정하고, 이달 중 희망원 민간운영 위탁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가 마지못해 내놓은 이 같은 감사결과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조차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였다. 대구시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발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면피용 행정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시가 내놓은 대책 또한 미흡하다며 대구시립희망원의 근본적 사태 해결을 위해선 대구시가 민간업체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 등 근본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0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뤄졌다.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보도된 내용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터라 그동안 쉬쉬해왔던 시에서조차 어쩔 수 없이 유야무야 덮고 넘길 수는 없었다. 대구시가 관리·감독하고 천주교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비리라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샀다. 검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년7개월 동안 의문사 29명을 포함해 309명의 생활인이 사망했다. 폭행과 감금 등 인권유린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 같은 엄청난 사망사건에도 대구시는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는커녕 비리는 물론 부실 관리감독 책임을 덮기에 급급했다. 대구시는 관련자 24명을 문책한다고 했지만 중징계는 5명뿐, 경징계 9명, 훈계 10명에 그쳤다.
대구시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혁신대책도 시민단체들은 미흡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자체 감사와 검찰 수사,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등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생활인 중심의 투명한 생활복지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탈시설과 전원 조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희망원의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해 6월부터 새 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 2020년까지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등 종사자 32명을 증원해 취약시간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입퇴소 심사와 관리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 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해 인권분야 전문가 등이 인권침해 방지와 상시상담 및 제보접수, 인권관련 제도개선 역할을 전담토록 하고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 징벌규정 폐지, CCTV 설치 등 인권보호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 인권사각지대이던 희망원의 생활인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대책에 회의적이다. 원론적인 대책에 또 다시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만이다. 시민단체들은 탈시설 기능전환과 수용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한편, 천주교재단의 운영권 즉각 취소와 처벌 및 민간위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재단법인인 대구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책임자 처벌과 법인설립 허가 취소, 대구시장의 공식사과와 근본대책 발표, 희망원 직접운영 및 탈시설전담기구 설치, 희망원거주인 탈시설 추진과 수용시설 폐쇄, 생활인 자립생활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적했듯이 대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 시설 안에서 자행된 사망사건 등의 인권유린과 비리들을 묻어둔 채 사건을 무마하려 해서는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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