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바일 앱 포함한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상태바
복지부, 모바일 앱 포함한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2.06 16:28
  • 수정 2017-02-0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시련,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서비스 접근권 보장될 것” 환영
▲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

지난 1월 20일 대정부 서면 질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모바일 정보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으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은 웹 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의무화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웹 사이트에 한정돼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웹 사이트만을 규정함으로서 정부가 운영하는 많은 전자정보서비스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설 명절을 앞두고 코레일과 SRT의 명절열차표 예매시스템에서 웹 사이트와 현장 예매 이외에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SR고속열차 모바일 앱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설 열차표를 예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시각장애인의 명절 승차권 예매 불편을 개선하고자 차별 없이 예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환경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구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은 웹 사이트와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의 접근성을 다루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더욱 제한이 있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모바일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데에는 이 기존의 동법들이 애매한 범위로 막연하게만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개념과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정보통신제품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하여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시련 측은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범위를 ‘웹사이트 등’으로 확대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취약 계층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와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전자정보 등에 접근하는 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