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세금감면 기준, 2,500㏄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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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세금감면 기준, 2,500㏄로 확대 추진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2.01 16:19
  • 수정 2017-02-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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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규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현행 장애인이 소유한 정원 6명 이하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만 적용됐던 세금감면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한 정원 6명 이하의 배기량 2000㏄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차량에는 휠체어나 보조장비를 싣거나, 장애인과 동행할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현행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향상과 세금감면 효과를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현행 2000㏄에서 2500㏄로 확대해 확보하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 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공간이 협소해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며 개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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