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기본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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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기본료 감면 추진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1.10 15:07
  • 수정 2017-01-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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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상진 의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적 역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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