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시 법인 포함
상태바
발달장애인법,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시 법인 포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11.22 10:4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수급자의 수급권 강화 도모

-장애아동지원법, 제공기관 보조금 부정 벌금 최대 3천만원

-최순실 특검법,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조사

-국회, 본회의 열고 최순실 특검법 등 현안법안 가결

 

국회는 지난 17일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하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던 성년후견인의 범위에 법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로 인해 가족·친족 등이 없거나 후견사무의 비용지불이 힘든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 후견이 가능해졌다.

소 의원이 역시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전용 수급계좌 개설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권리의 양도·압류 금지의 실효성을 높여 노인수급자의 수급권 강화를 도모했다.

국민의당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특검규모는 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으로 꾸려지며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청와대 관계자들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강요 및 재단을 통한 자금 유출 의혹 등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파헤치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장 120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