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축소 우려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상태바
복지축소 우려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6.08.23 09:5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집요한 복지축소 음모가 법제화로 현실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정준칙 수립과 페이고(pay-go)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실상은 복지지출을 억제하고 사회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건전한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증세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복지를 현 수준에 동결시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구조조정 해결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법안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나랏빚(국가부채)을 국내총생산의 45% 이내로 관리하며,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입법권 제약도 염려된다. 그러나 ‘국가부채 비율 45%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한도가 도입되면 재정이 적극적인 구실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심각성이 있다. ‘소득을 비롯한 각종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반면, 이를 줄일 정책 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페이고 제도 강화는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없어서 복지 확충 등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건전화법안에는 세수를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 자체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한겨레 이경 선임기자)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빈곤층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표방하고 대대적으로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을 단행했다. 재정누수를 차단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100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시 협의·조정하도록 한 것은 물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뜯어고쳐 이를 어길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정부는 ‘취업수당’을 주겠단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치졸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은 일련의 재정개혁 조치의 결정판이랄 수 있다. 한편으론,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아래 그동안 추진해왔던 세출 구조조정 및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재정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재정 건전화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정비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재정지출만 손질하려고 하니 의심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개혁의 핵심내용은 세수확충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에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복지재정에 대한 축소이자 사실상의 복지사업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희생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복지확충에 대못을 박으려는 꿍꿍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