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조차 법적 열외인 장애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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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조차 법적 열외인 장애인노동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6.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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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9만1960원 많은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던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올해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7.3% 인상에 그쳤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 입맛대로 가결된 것이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철회나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923만3000명 가운데 13.7%인 263만7000명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 미달자라니 이런 최저임금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들에게 최저임금 얘기는 여전히 남의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최저임금제도라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외에도 합법적 열외자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장애인근로자가 바로 그들이다.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합법을 빙자해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차별과 노동착취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노동자는 2014년 5625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39만420원(주 평균 33시간 근로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7281원보다도 적다.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동도 문제이다. 정신보건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작업치료’와 ‘노동력 착취’ 사이에서 정신장애인은 속수무책이다. 장애인인권단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청소와 배식까지 정신장애인 환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어느 정신의료기관은 과수원에 정신장애인 환자를 데리고 가 작업치료 명분으로 사과 따기, 비료주기 등을 시키고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1,500원 가량의 시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노동이란 삶을 위해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몸부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쳐주지 않는다.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작업치료’라는 명분으로, ‘지적장애’라는 등 신체적 정신적 약점을 악용해 장애인을 상대로 노동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도 했다.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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