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된다
상태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된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3.15 13:3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조사·상담 실시 및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킨다.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타 시설로 전원)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다.

동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