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최근에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28일 안내했다.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나 학교에 신고하는 것보다 112에 신고해야 보다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변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며, “모바일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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