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앱’ 설치로 아동학대 예방
상태바
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앱’ 설치로 아동학대 예방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5.12.28 11:52
  • 수정 2015-12-2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모바일 앱(App) 화면.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최근에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28일 안내했다.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나 학교에 신고하는 것보다 112에 신고해야 보다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변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며, “모바일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