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편이어야 할 시의원이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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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편이어야 할 시의원이 이래서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5.1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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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성일중학교 안에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주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SNS를 통한 ‘발달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면서 “장애학생들이 생존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학생들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한 것. 이런 와중에, 시민의 대표자인 해당 지역 시의원이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투쟁의 끈을 놓지 말라”고 부추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이를 조장한 것.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모 서울시의원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투쟁의 끈을 놓지 말라”며 주민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모 의원과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공사 재개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다른 곳에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해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말은 ‘지역주민의 심한 반발’임을 내세웠지만,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까지 부추긴 셈이다.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시의원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의 상생과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시의원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자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에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하’며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이나 소수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공익실현이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볼 때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외된 약자를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직업훈련센터 설립 반대를 부추긴 행위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은 미래의 나와 가족을 위해서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교육시설조차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시민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장애인인식개선 노력의 결과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발달장애인직업센터는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중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는 학부모대표의 아전인수식 사고나,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시의원의 처신을 볼 때 장애인인식개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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